1209명중 1222명 회원가입
 
 
 
제정: 1993.12.05.
1차 개정: 2003.11.15.
2차 개정: 2017.02.1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11기 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통해 회원의 항구적인 발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본 회는 서울에 본부 사무소를 두며, 지역단위로 지부사무소를 둔다.

 
제4조(회원 종류)

1. 정회원:1988년7월 23일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로 임관한 학사사관 11기
             동기(1209명)로 한다.
2. 준회원:동조 1항의 정회원의 가족으로한다.
3. 상조회원:동조 1항의 정회원으로써 상조회 회칙에 의거 상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상조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며, 개인별 자유로이 가입한다.

 
제5조(권리 및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은 매월 일정 금액의 동기회비를 납부하고, 의결권과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며 본 회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6조(기구)

본 회는 중앙본부와 지역 단위별(도,시,군,구,읍,면,동)지부로 구성한다.

 
제 7조(조직)

1.본 회의 집행부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정국장, 체육국장, 문화국장, 홍보국장으로 한다.
2. 본 회는 지역단위 지부별로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다.
3. 본 회는 조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위원회 및 필요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무 종료시까지 위원회는 존치한다.
4. 본 회는 전임회장단을 자문위원으로 자동 위촉한다.
5. 학사장교 11기의 위상을 드높인 회원에게는 명예부회장직을 위촉한다.

 
제8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상, 각 국장 1인, 감사 2인, 운영위원(10인 이내)으로 한다.

 
제9조(임원 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2년 이상 임원 또는 동기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회원 중에서 전임회장단 및 정회원의 추천으로 후보자를 지명하고, 총회 참석 정회원 과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정국장, 체육국장, 문화국장, 홍보국장은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3. 감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4. 대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지명한 수석부회장이 겸임한다.

 
제10조(대의원의 자격)

1. 동기 회장 및 임원으로 선임된 회원
2. 지역단위별 지구회장 및 그 임원
3. 현역에 복무중인 회원의 대표 및 그 임원
4. 기타 대위원회에서 임명한 대표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본 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제반업무를 계획,집행, 감독한다.
2.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고 집행부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을 대신하여 공지하고 집행한다.
4. 재무국장은 동기회 재정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년 2회 공지하고 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6. 홍보국장은 동기회비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동기회비 납부 및 기금 모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7. 체육국장은 정기적, 비정기적 체육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한다.
8. 문화국장은 동기회의 제반 진행 사항과 회원의 주소록 및 신상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대내외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알린다.
9.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본 회의 행사 또는 운영상의 주요활동을 담당 한다.
10. 자문위원은 본 회의 운영 및 활동에 전반에 걸쳐서 자문을 하고, 필요시 시정등의 건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대위원회의 제 10조에 의거 그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로 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이 업무상 필요시에 구성하고 해당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해임과 궐위)

1. 총회는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회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집행 할 수 없을 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수석 부외장이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 14조 (회의 종류 및 소집)

1.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1개월 전에 공지한다.
2. 임시 총회는 동기회에 중대한 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회장의 직원으로 발의하며, 최소 2주 전에 공지한다.
3. 임원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등 기타 본 회의 행사 및 주요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회장 또는 임원의 요구로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4. 대위원회는 제9조 임원의 선출 및 제13조 임원의 해임과 궐위, 기타 회칙 개정등의 사유로 필요시에 사전 공지를 통하여 필요한 시점에 소집한다.

 
제 15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재적회원 5% 이상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총회의결사항)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2. 회칙 개정
3. 결산 심의
4. 예산사업의 승인
5. 회장이 부의한 안건승인
6.기타 필요한 사항

 
제 17조(대의원의 활동)

1. 동기회의 발전을 위한 각 회원과의 유대강화.
2. 회원간의 친목도모

 
제18조(운영위원회 활동)

1. 회원의 주소록 등 신상변동 사항 전파
2. 본 회의 집행사항 추진
3.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추진
4. 회장이 위임한 사업 추진
5. 선거관리 업무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동기회 사무실 운영)

본 회는 서울에 동기회 사무실을 운영하며 각 지역별 지구회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동기회 사무실 운영시에 운영 기준은 별도의 운영위원회 소집 후에 확정하고 시행한다.

 
제 20조(재정확보 및 기금적립)

1.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을 통하여 재정을 확보한다.
2. 필요시 별도의 수익사업으로 기부금을 적립 할 수 있다.

 
제21조(회원간 친목도모)

1. 회원의 최신 연락처 홈페이지 게재
2. 홈페이지를 통한 전문분야의 정보 및 지식의 공유, 사업 등 기타 상호교류를
  통한 자긍심 고취
3. 회원의 경조사 홍보 및 참여로 동기애 확산.
4. 정기적, 비정기적 취미 활동 및 기타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동기애 함양

 
제22조(현역동기 지원)

본 회는 현역에 복무중인 동기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역회원의 진급 및 지휘관 취임시 부대방문등의 활동을 통하여 현역회원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제23조(총동문회사업 지원)

본 회는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의 일원으로써 학사회관 건립등을 포함한 총동문회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한다..

 
제 24조(선,후배활동 지원)

본 회는 선,후배 동문회의 활동에 대하여 그 활동을 지원한다.

 
제 25조(기타)

기타 회원과 본회 및 국가외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2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7조(예산편성)

매년 예산은 정기총회에서 년간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부 심의를 통하여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제28조(결산보고)

매년 결산은 년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 사항을 년 2회 공지하고, 총회에서 최종 확정 보고한다..

 
제29조(결산보고)

매년 결산은 연간 사업결산에 의거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의결로
  확정 된다.

 
부 칙
 
제1조(회칙의 제정)

본 회칙은 1993년 12월 5일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제정
하고 당일 공포, 시행한다.

 
제2조 (회칙의 개정)

회칙 제15조 및 16조에 의거하여 개정한다.

 
제3조 (경과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동문회 및 각 기수별 회칙을 준용하여 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적용한다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 11기 동기회
회장[장정기] 수석부회장[마국현,박석우] 사무국장[이창섭]